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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8/29
첨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조서.hwp (25.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1226호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1-24(2011.03.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29.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사업

 ○ 명  칭 :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공사

1,841,300

104,408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2011.04.16 ~ 2013.04.15

6. 변경사유 : 편입토지내 지장물 조사누락 및 소유자 조사에 따른 변경

              (분묘2기, 토종벌16통, 감나무외 4종 22주 등 추가)

7.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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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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