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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담당 건설행정담당 
연락처 055-639-3082 담당자 김정현
이메일 kjh0054@korea.kr
등록일 2011/09/01
첨부 등록말소 공고문(제이에이치이앤지).hwp (20.5 KB) 바로보기
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사항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 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 첨부물 참조

2. 공고기간 : 2011.09.01. ~ 09.15.(15일간)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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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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