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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산림욕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9/05
첨부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조서.hwp (2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1257호


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산림욕장)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거제시 고시 제2006-26호(2006.03.30.)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산림욕장)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09. 05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능포동 산 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사업

- 명  칭 : 산림욕장 조성사업

3. 사업개요                                           (단위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산림욕장 조성사업

1,841,300

2,694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내

6. 공고기간 : 공고 익일부터 20일간

7. 공고방법 : 도?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첩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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