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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말소담당 
연락처 639-3375 담당자 길은하
이메일
등록일 2011/09/05
첨부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1 - 1259호

 저당 설정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초과 차량 자진말소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11년 9월 5일 ~ 2011년  9월 19일 (15일간)

2. 말 소 등 록 : 2011년 9월 19일 이후

3. 공 고 대 상

자동차소유자

이  해

관계인

이해관계내용

송 달 지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62거3226

안동준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17-4 덕진휴먼빌 **호

배부갑

저당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번지

경남34다2038

조영래

진주시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호

김만호

가압류(98카단11537)

진주시 상봉동 **번지


4. 기 타 사 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경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1.9.19.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055-639-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5.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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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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