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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 
연락처 639-3547 담당자 서두보
이메일
등록일 2011/09/14
첨부 공고문.hwp (19.5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보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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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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