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9/16 | |||||||||||||||||||
첨부 |
소유권외의권리자조서.hwp (27.5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1296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1-79(2011.07.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9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 ○ 명 칭 : 고현동 계룡정 궁도장 신축공사 3. 사업개요(변경)
※부속동 1개동 증축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교육체육과장) 5. 사업기간 : 2010.05.12 ~ 2012.07.31 6. 변경사유 : 진출입로 추가확보로 인한 부지면적증가와 건축물증축 7.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