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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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원순옥 |
연락처 | 055-639-3710~3713 | 담당자 | 박정민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9/20 | ||
첨부 | 2011년 공고문.hwp (15.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101호
2011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