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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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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04호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1-24(2011.03.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9. 23.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거제 도시계획시설(장승포도시자연공원)사업

- 명  칭 :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공사

3. 사업개요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공사

1,841,300

104,408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2011. 04 .16 ~ 2013. 04. 15

6. 변경사유 : 편입토지내 지장물 조사누락 및 소유자 조사에 따른 변경

             (변경2기, 토종벌16통, 감나무외 4종 22주 등 추가)

7. 관계도면 : “실음생략”(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055-639-3771)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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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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