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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에 관한 문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행정  
연락처 055-639-3659 담당자 지정훈
이메일 jjh980@korea.kr
등록일 2011/09/27
첨부
내용
 

거제시공고 제2011-제13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위반행위가 있어, 그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철거 명령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6.


거 제 시 장


  1. 송달할 문서

    가. 번호 : 건축과-38095(2011.09.15.)

    나.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대지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시정기한

성명

주소

구조

용도

면적

(㎡)

해당법규

거제시 수월동 1127-1

김승욱

거제시 양정동 거제더?

APT 105동 902호

컨테이너

사무실

27

(3×9)

「건축법」

제20조

2011.11.1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날부터 30일)

컨테이너

사무실

18

(3×6)

컨테이너

사무실

18

(3×6)

  3. 공고기간 : 2011.09.26. ~ 2011.10.10.(15일간 공고)

  4. 공시송달방법 : 지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할 문서에 관한 주요 내용 게시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유의사항 :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내 해당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이 공고문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639-3659, FAX 055)639-3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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