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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등에 관한 문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행정 
연락처 055-639-3659 담당자 지정훈
이메일
등록일 2011/09/27
첨부
내용
 

거제시공고 제2011-제13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증축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 재촉구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분의 계고 통지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6.


거 제 시


  1. 송달할 문서

    가. 번호 : 건축과-37976(2011. 09. 14.)

    나.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계고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대지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계고금액

(원)

시정기한

성명

주소

구분

구조

용도

면적

(㎡)

해당법규

거제시 고현동 961-

59

박수석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275-11

경량

철골

제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6.33

「건축법」

제14조

6,248,000

2011.10.2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3. 공고기간 : 2011.09.26 ~ 2011.10.10.(15일간 공고)

   4. 공시송달방법 : 지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송달할 문서에 관한 주요 내용 게시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이 처분에 관한 문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유의사항 :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내 해당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이 공고문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639-3659, FAX 055)639-3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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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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