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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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담당 | 아동청소년 | |||||||||||||||||||||||||||||||||||||||||||||||||||||||||||||||
연락처 | 639-3010 | 담당자 | 윤경훈 | |||||||||||||||||||||||||||||||||||||||||||||||||||||||||||||||
이메일 | ykh4110@korea.kr | |||||||||||||||||||||||||||||||||||||||||||||||||||||||||||||||||
등록일 | 2011/09/27 | |||||||||||||||||||||||||||||||||||||||||||||||||||||||||||||||||
첨부 |
아동보호구역지정공고.hwp (27.5 KB) ![]() 아동보호구역지정공고.hwp (2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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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관내 각종 아동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7일 거 제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09. 27. ~ 2011. 10. 16.(20일간) 2. 아동보호구역 대상 지역
3. 아동보구역 지정 사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등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아동범죄 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 한 CCTV 설치로 어린이 및 국민생활 안전 강화 등 아동범죄 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