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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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담당 | 아동청소년 |
연락처 | 639-3010 | 담당자 | 윤경훈 |
이메일 | ykh4110@korea.kr | ||
등록일 | 2011/09/27 | ||
첨부 |
행정예고(CCTV설치).hwp (3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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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아동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주민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7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