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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민생활과 담당 아동청소년 
연락처 639-3010 담당자 윤경훈
이메일 ykh4110@korea.kr
등록일 2011/09/27
첨부 행정예고(CCTV설치).hwp (31.0 KB) 바로보기
내용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아동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거제시청 주민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7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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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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