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철 및 2012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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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 | 산림보호담당 |
연락처 | 055-639-3773 | 담당자 | 정종수 |
이메일 | |||
등록일 | 2011/09/29 | ||
첨부 |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hwp (11.0 KB)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현황.xls (170.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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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110호 고 시 산불예방 ? 자연경관유지 ?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가을철 및 2012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09월 29일 거 제 시 장 □ 입산통제 구역현황 1. 통제구역 : 8개산 2,171ha 2. 통제기간 : 2011. 11. 01 ~ 2012. 05. 15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 4.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내역 : 붙임내역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100번지 외 925필지 2,171㏊(8개산) ※ 국(산림청)소관(2,994ha)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2,580ha) ⇒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및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통제 나. 등산로 폐쇄 : 50구간 144.5㎞(개방 50구간 128.8㎞)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산로 제외(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통제)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요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 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 ? 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조사, 연구, 보존ㆍ 관리를 위해 입산 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산림녹지과(☎055-639-3773,3423) 및 해당 면ㆍ동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