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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 과표담당 
연락처 639-3753 담당자 주혜영
이메일
등록일 2011/09/29
첨부 [서식_13]_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16.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1362호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30.


거   제   시   장


1. 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11. 6. 1

 나. 대상 : 거제시 능포동 174-13번지 외 355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 장소 : 거제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2. 이의신청

 가. 기간 : 2011. 9. 30 ~ 11. 1.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 장소 : 거제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

 라. 제출 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과표담당(전화 : 055-639-3752~3, 3162) 또는 주택소재지 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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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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