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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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말소담당 | |||||||||||||||||||||||||||
연락처 | 639-3375 | 담당자 | 길은하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0/04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1 - 1380호 저당 설정된 차령초과 차량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초과 차량 자진말소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11년 10월 4일 ~ 2011년 10월18일 (15일간) 2. 말 소 등 록 : 2011년 10월 18일 이후 3. 공 고 대 상
4. 기 타 사 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경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1.10.18.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055-639-3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4.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