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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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3738 | 담당자 | 김종혁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0/13 | ||||||||||
첨부 | 고시문.hwp (11.0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11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107호(2006.11.2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의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13.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 칭 :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당 초 - (주)로이젠 대표 최병호 변 경 - 드비치골프클럽 주식회사 대표 최병호 ○ 주 소 :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77-3번지 5. 사업기간 ○ 당 초 : 2006.11 ~ 2011.10.31 ○ 변 경 : 2006.11 ~ 2011.12.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