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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7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0/13
첨부 권리조서(소로2-374호선).xls (33.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7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132(2009.10.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74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13.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옥포동 98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74호선)사업

  - 명  칭 :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2-374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단위:m,㎡)

구 분

등급 및 규모

시설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2-374호선)개설공사

소로

2

374

8

160

1,280

168

1,712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도로과장)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9.06.11 ~ 2011.06.10

  - 변  경 : 2009.06.11 ~ 2013.06.10

6.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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