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0/13 | |||||||||||||||||||
첨부 | 권리조서(근린공원).hwp (15.0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121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1-79(2011.07.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90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고현공원)사업 나. 명 칭 : 고현동 계룡정 궁도장 신축공사 3. 사업개요(변경)
※부속동 1개동 증축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교육체육과장) 5. 사업기간(변경) : 2010. 05.12 ~ 2012. 07.31 6. 변경사유 : 진출입로 추가확보로 인한 부지면적증가와 건축물증축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신청한 사항임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