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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장평녹색쌈지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0/13
첨부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hwp (33.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1440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398(2007.10.18)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13.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1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장평근린공원(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장평근린공원(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12,422.4

12,422.4

 

※ 육각정자 3ea, 파고라 2ea, 게이트볼장 1개소, 광장2개소 설치 등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사유 :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길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코자 신청한 사항임

7.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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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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