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장평녹색쌈지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0/13 | ||||||||||
첨부 |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hwp (33.0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1440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398(2007.10.18)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13.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1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장평근린공원(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
※ 육각정자 3ea, 파고라 2ea, 게이트볼장 1개소, 광장2개소 설치 등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사유 :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길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코자 신청한 사항임 7.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