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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조선&경제과 담당 지역경제 
연락처 055-639-3351 담당자 김성옥
이메일
등록일 2011/10/14
첨부 행정예고문(변경).hwp (24.0 KB) 바로보기
의견서.hwp (16.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 1444호


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거  제  시  장


붙  임 : 1. 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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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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