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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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선&경제과 | 담당 | 지역경제 |
연락처 | 055-639-3351 | 담당자 | 김성옥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0/1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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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 1444호 거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거 제 시 장
2, 의견서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