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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 농업기반담당 
연락처 055-639-3909 담당자 전덕양
이메일 jdy3967@korea.kr
등록일 2011/10/27
첨부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1 ~ 1496호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구역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 업 구 간

사    업    량

사  업  기  간

비 고

해안마을 도로정비 공사

거제시장

하청면 덕곡리

L=0.446km, B=7.0m

착공일로부터 2년

 


    2. 보상대상 열람내용

구 분

소 재 지

지                 번(분할전)

비       고

토지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45-1, 45-2, 45-3, 46, 47-1, 47-8, 48, 49-1, 51, 115, 121-1, 121-2, 121-3, 123, 146-1, 147-1, 157, 176-1, 176-8, 176-10, 176-2, 193-5, 193-1, 190, 191, 120

※ 분할 후 지번이

변경될 수 있음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권 및 권리관계 등 일체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o 기 간 : 2011. 10. 28(금)~ 2011. 11. 13(일)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o 장 소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기반담당(055-639-3909)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1길 2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o 열람기간 내에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o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1.1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o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나. 보상금 산정방법

        o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에 의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다.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o 거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현금계좌입금(보상금 지급 시기는 보상협의일로부터 약 20여일 소요).

        o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  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o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본 공고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하며, 기타 보상계획과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업기반담당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본상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기반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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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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