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관광지 조성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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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담당 | 관광개발담당 |
연락처 | 055-639-3639 | 담당자 | 안준영 |
이메일 | november@korea.kr | ||
등록일 | 2011/11/01 | ||
첨부 |
사등관광지조성계획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문.hwp (8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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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133호 사등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등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를 거제시청 관광과 및 사등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01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