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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604 담당자 김병휘
이메일 girina74@korea.kr
등록일 2011/11/04
첨부 고시문.pdf (1169.4 KB) 바로보기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2011-442호

                 

                      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649호(2009.12.24.)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거제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10.  27.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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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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