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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1/08
첨부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hwp (27.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1 -1569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08-94(2008.11.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07.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3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사회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사회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27,619㎡

27,619㎡

27,619㎡

-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사회복지법인 내원 대표 김정년

 ○ 주 소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5.08 ~ 2011.12

 ○ 변  경 : 2005.08 ~ 2014.12

6. 변경사유 :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7.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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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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