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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1/10
첨부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hwp (33.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45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1-107(2011.09.28)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1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승포동 1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장평근린공원(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3. 사업개요                                              (단위 :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장평근린공원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12,422.4

12,422.4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055-639-3771)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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