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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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1/10 | ||||||||||
첨부 |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hwp (33.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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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145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1-107(2011.09.28)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승포동 1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 칭 : 장평근린공원(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3. 사업개요 (단위 : ㎡)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산림녹지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055-639-3771)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