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자가발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조선&경제과 | 담당 | 에너지담당 | ||||||||||
연락처 | 055-639-3354 | 담당자 | 박인제 | ||||||||||
이메일 | pij3286@korea.kr | ||||||||||||
등록일 | 2011/11/21 | ||||||||||||
첨부 |
지심도 자가발전소 CCTV설치 행정예고.hwp (15.5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1639호 지심도 자가발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지심도 자가발전소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21. 거 제 시 장 (직인생략) 1. 사업명 : 지심도 자가발전소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지심도 자가발전소 시설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사전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시 행 청 : 거제시청(조선경제과, 지심도자가발전소운영위원회)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11. 21~ 2011. 12. 10(20일간) 6. 공고방법 : 행정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설치장소 : 지심도 자가발전소내(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51번지)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1. 11. 21 ~ 2011. 12. 10.(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656-720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 전화?팩스 : ☎ 055-639-3354 / FAX 055-639-336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조선경제과 ☏055-639-3354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