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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1/28
첨부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xls (387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1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113호(2010.09.14)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5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28.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능포동 357-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5호선)사업

 ○ 명  칭 :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2-65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등급 및 규모

시설결정연장(m)

사업시행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개설공사

소로

2

65

8

342.0

2,736

210.0

2,19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거제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거제시 고현동 계룡로 125번지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0.10.14 ~ 2011.10.13

 ○ 볕  경 : 2010.10.14 ~ 2013.12.31

6.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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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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