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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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1/28 |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xls (3879.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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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1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113호(2010.09.14)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5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능포동 357-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5호선)사업 ○ 명 칭 : 능포도시계획도로(소로2-65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거제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거제시 고현동 계룡로 125번지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0.10.14 ~ 2011.10.13 ○ 볕 경 : 2010.10.14 ~ 2013.12.31 6. 변경사유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