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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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1/2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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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16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1-89호(2011.08.0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옥포동 530-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옥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거제시장(조선경제과장) ○ 주 소 : 거제시 고현동 계룡로 125번지 5. 사업기간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