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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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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16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1-89호(2011.08.0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28.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옥포동 530-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옥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사  업  명

시설세분

사업규모

결 정

시 행

옥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시설

992.4

992.4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거제시장(조선경제과장)

 ○ 주   소 : 거제시 고현동 계룡로 125번지

5. 사업기간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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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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