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1/29 | ||||||||||||||
첨부 |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hwp (18.5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 16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거제시 고시 제2011-86(2011.08.01)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02-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주)청목종합건설 대표 최영국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30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내 6. 공람기간 : 공고익일로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71)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