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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조성사업(소동 1지구)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 농업기반 
연락처 639-3912 담당자 이재원
이메일 ggakggung@korea.kr
등록일 2011/11/30
첨부 소동1지구_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26.5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hwp (14.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제 2011 - 157호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거제 소동1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동법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거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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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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