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조성사업(소동 1지구)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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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 | 농업기반 |
연락처 | 639-3912 | 담당자 | 이재원 |
이메일 | ggakggung@korea.kr | ||
등록일 | 2011/11/30 | ||
첨부 |
소동1지구_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문.hwp (26.5 KB)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hwp (1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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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제 2011 - 157호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거제 소동1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