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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교 가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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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67호


신오교 가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9-120호(2009.09.2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오교 가설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3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연초면 오비리 117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3호선)사업

 나. 명  칭 : 신오교 가설공사[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3호선)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m,㎡)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명

도시계획결정

사 업 규 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신오교 가설공사

중로

1

13

20~

30

728

21,840

212

3,839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건설과)

5. 사업기간(변경)

 가. 당초 : 2003. 08. 01 ~ 2010. 11. 30

 나. 변경 : 2003. 08. 01 ~ 2012. 02. 28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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