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1/30 | ||||||||||||||||||||||||||||||
첨부 |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hwp (11.5 KB) ![]()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1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15(2002.03.13)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아주동 10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 - 명 칭 :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중로2-29호선)일부 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박 희 경 - 주 소 : 경남 거제시 양정동 거제더샵 103동 1901호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내 - 준공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