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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71 담당자 김민우
이메일
등록일 2011/11/30
첨부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hwp (11.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15(2002.03.13)호로 결정(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아주동 10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9호선)사업

  - 명  칭 :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중로2-29호선)일부 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단위:m,㎡)

구 분

등급 및 규모

시설 결정

사업시행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로2-29호선)일부

개설공사

중로

2

29

15

908

13,620

20

299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박 희 경

  - 주   소 : 경남 거제시 양정동 거제더샵 103동 1901호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내

  - 준공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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