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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6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1/12/01
첨부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65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11-26호(2011. 3. 24)로 결정(변경) 고시된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에 대한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2. 01.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23

12

보조간선도로

882.0

사곡리

884-1

사곡리

산69-42

일반도로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23

o 노선신설

- B= 12.0m

- L= 882.0m

o 사곡1,2지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시 부여된 조건사항인 기존 시도2호선 확?포장사업의 원활한 시행도모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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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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