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클린위생담당 
연락처 055-639-3714 담당자 조향화
이메일 jhh0168@korea.kr
등록일 2011/12/05
첨부 공고문.hwp (1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1 - 1715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및 영업시설물이 철거 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1.12.05. ∼ 2011.12.19. (15일간)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자

적발

일자

위반

사항

행정처분

처분근거

비고

일 반

음식점

14-31

다닐목식당

아주동

214-2

이정자

2011.

9.26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및 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폐쇄

【폐쇄일자 :

2011.11.21

식품위생법 제75조

 

1-828

보배

국밥

장평동

346-118

백경숙

11-22

산맥

장승포동

455-7

조두아

3-56

송광

식당

동부.학동

589-4

이난향

안내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창원지방법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클린위생담당

- 주 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연 락 처 : 055)639-3714, 팩스 055)639-3468

 

2011 년 12 월 5일

거 제 시 장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