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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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클린위생담당 | ||||||||||||||||||||||||||||||||
연락처 | 055-639-3714 | 담당자 | 조향화 | ||||||||||||||||||||||||||||||||
이메일 | jhh0168@korea.kr | ||||||||||||||||||||||||||||||||||
등록일 | 2011/12/05 | ||||||||||||||||||||||||||||||||||
첨부 |
공고문.hwp (1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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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1 - 1715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및 영업시설물이 철거 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1.12.05. ∼ 2011.12.19. (15일간) ■ 행정처분 내역
■ 안내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창원지방법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클린위생담당 - 주 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 연 락 처 : 055)639-3714, 팩스 055)639-3468
2011 년 12 월 5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