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유원지 재난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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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담당 | 복구지원 | ||||||||||
연락처 | 055-639-3730 | 담당자 | 천성원 | ||||||||||
이메일 | sarinkill@korea.kr | ||||||||||||
등록일 | 2011/12/07 | ||||||||||||
첨부 |
문동유원지 재난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23.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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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1-1722호 문동유원지 재난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문동유원지 내에서의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07. 거 제 시 장
1. 사업명 : 문동유원지 재난감시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문동유원지 내에서의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사전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시 행 청 : 거제시청(건설방재과)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12. 07. ~ 2011. 12. 26.(20일간) 6. 공고방법 : 행정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설치장소 : 문동유원지 내(거제시 문동동 산 12-1번지)
8.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1. 12. 07 ~ 2011. 12. 26.(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656-720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설방재과 - 전화?팩스 : ☎ 055-639-3730 / FAX 055-639-3495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거제시 건설방재과 ☏055-639-3730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