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 | 축정담당 |
연락처 | 055-639-3922 | 담당자 | 진주은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2/09 | ||
첨부 |
공고문.hwp (47.5 KB) ![]() |
||
내용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거제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