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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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략사업담당관 | 담당 | 산업단지담당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김동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2/15 | ||
첨부 |
고시문.pdf (144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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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 182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156호(2010.12.31.)로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변경 승인(2011.12.09.)된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 지정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거제시청(전략사업담당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5일 거 제 시 장 붙 임 : 고시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