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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담당부서 전략사업담당관 담당 산업단지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1/12/15
첨부 고시문.pdf (144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82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0-156호(2010.12.31.)로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변경 승인(2011.12.09.)된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 지정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은 거제시청(전략사업담당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5일

 

거   제   시   장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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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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