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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604 담당자 도시개발담당
이메일 girina74@korea.kr
등록일 2011/12/19
첨부 고시문.pdf (1210.0 KB) 바로보기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2011-489호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515호(2008.10.23.)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11. 24.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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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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