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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604 담당자 도시개발담당
이메일 girina74@korea.kr
등록일 2011/12/19
첨부 고시문(안)및결정조서.hwp (176.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79호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고시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11-489호(2011.11.24)로 고시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12.     .



거   제   시   장




Ⅰ.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조서 : “붙임” 참조

Ⅱ. 거제 마전지구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고시조서 : “붙임” 참조

Ⅲ. 관련도면 : 실음(게재) 생략

Ⅳ.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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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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