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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시장결정사항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6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1/12/21
첨부 재정비_결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시장결정사항).hwp (140.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 - 183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중 우리시 결정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 12. 15.

 

거 제 시 장

 

 

 

1.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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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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