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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3738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1/12/27
첨부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1-20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107호(2006.11.2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의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27.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  칭 :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의 도시계획
사  업  명 도시계획 결정
(단위:㎡)
사업시행 규모
(단위:㎡)
비고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 936,155 936,15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드비치골프클럽 주식회사 대표 최병호

  - 주  소 :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산77-3번지

5. 사업기간

  - 당  초 : 2006.11 ~ 2011.12.31

  - 변  경 : 2006.11 ~ 2012.03.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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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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