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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담당 건설행정담당 
연락처 055-639-3082 담당자 김정현
이메일 kjh0054@korea.kr
등록일 2011/12/30
첨부 전문건설업_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문(12월).hwp (20.5 KB) 바로보기
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을 미달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30. ~ 2012.01.14.

2. 공고대상 및 내역

 - 첨부문서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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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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