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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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 | 지적담당 |
연락처 | 055-639-3593 | 담당자 | 홍갑섭 |
이메일 | 53711121@korea.kr | ||
등록일 | 2013/08/15 | ||
첨부 |
【붙임1】지적재조사_측량_과업지시서.pdf (4229.5 KB) ![]() 【붙임2】지적재조사사업_대행자_선정_평가서_작성방법.pdf (431.8 KB) ![]() 지적재조사_측량조사_등의_대행자_선정_공고.pdf (108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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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3 - 1292호 『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거제 시에서 시행하는 『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자 선정에 참가 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대행자)에서는 아래 사항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8월 16일 거 제 시 장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나. 사업 시행기관명 : 거제시 다. 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42-13일원 (229필/78,752㎡) ○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라. 사업예산 : 34,510,300원(필지당 137,000원*부가세10%*229필지)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3년12월31일 ※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 및 거제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측량완료 후에도 사업의 완료 시까지 측량성과의 변경 등 필요 시 유지보수 하여야 함.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에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업체)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2013년 08월16(09시) ~ 08월26일(10시) (2) 제출내역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23호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거제시에서 제시한 작성방법에 따름(작성 지침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와 함께 게시) 작성방법 [붙임2] (3) 제출장소 및 문의처 : 거제시 민원지적과(지적담당, 055-639-3593) 3. 대행자 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23호)에 의거 제출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를 거제시(민원지적과)에서 객관성 있게 평가. 나. 대행자선정:고득점자를 선정함. 다만 1개의 지적측량수행자만이 단독으로 대행자 신청을 하였을 때는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함. 다. 대행자 선정 발표 및 고시 : 2013년08월26일~27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4. 참고사항 가. 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및 이후 동일사업의 대행자 선정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과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거제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제시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5-639-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