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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세사기 피해자 월임대료 및 대출이자 지원

작성자

등록일2023.11.13

대체택스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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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49

거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부담 완화와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는 거제시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월 최대 8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하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하며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외 전출시 지원은 중단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되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가족센터, 11월 가족사랑의 날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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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우
  • 055-639-3384

최종수정일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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