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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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담당 | 감사담당 |
연락처 | 055-639-3165 | 담당자 | 이은주 |
이메일 | walong22@korea.kr | ||
등록일 | 2017/03/14 | ||
첨부 |
공무수행사인의청탁금지법적용범위안내.hwp (15 kb)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안)-(기준일_2016.9.30).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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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중 우리 시(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문화예술재단,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시의회)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되며, ◎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답변 및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의 해당 여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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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