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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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옥포1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19 | ||
첨부 |
안내자료1.pdf (1110 kb)
안내자료2.pdf (17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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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현행 보행성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가능하였으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가능 대상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중복장애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해당자만)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홍보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