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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담당부서 옥포1동 이메일  
등록일 2020/11/19
첨부 안내자료1.pdf (1110 kb) 전용뷰어
안내자료2.pdf (1748 kb) 전용뷰어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안내

 

현행 보행성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 가능하였으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가능

대상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중복장애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해당자만)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홍보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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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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