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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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3/23 | ||
첨부 | 21년대리운전자손해배상보험료지원공고.hwp (35 kb) | ||
내용 | |||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사 업 명 :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21년 남부한 대리운전자 월 보험료의 50%지원(1인당 최대6개월) - 신청기간 : 2021.4.1.(목) ~ 4.20.(화)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전자메일, 팩스접수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