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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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6/18 | ||
첨부 | 공고문(노점상소득안정지원금지원사업).hwp (50 kb) | ||
내용 | |||
- 2021년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외 또는 인근 노점상
2.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3. 신청기간 : 2021. 6. 30.까지
4. 지원기준 : 20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5. 신청방법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시청(생활경제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