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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마을활력팀 이메일  
등록일 2021/06/18
첨부 공고문(노점상소득안정지원금지원사업).hwp (50 kb) 전용뷰어
내용

- 2021년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외 또는 인근 노점상

 

2.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3. 신청기간 : 2021. 6. 30.까지

 

4. 지원기준 : 20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5. 신청방법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시청(생활경제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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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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