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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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1/24 | ||
첨부 | |||
내용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안내 >
1. 지원대상 : 2021. 12. 06. ~ 2022. 01. 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2. 지원시기 : 2021. 01. 19.(수) 09:00 ~ 02. 04.(금) 24:00
3. 선지급금 : 500만원 (사후 손실보상금으로 정산 및 초과 지급분은 연이자 1% 적용 5년간 상환)
4.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5. 문의처 : 콜센터(1533-3300) 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