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안내(면사무소 전용수거함 비치) | |||
---|---|---|---|
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2/04/04 | ||
첨부 | |||
내용 | |||
❍ 가정 내 폐의약품 : 종량제 배출 불가한 폐기물로 전용 수거함에 배출되어야 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 및 「거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되어야 함.
❍ 약국, 보건소, 면동 주민센터 내 전용 수거함 상시 비치되어 있으므로 배출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11-02